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주)대웅제약, 나보타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외 3품목]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주)대웅제약이 2023.2.3.자로 제출한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나보타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나보타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나보타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및 '나보타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4.6.21.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나보타주 외 3품목)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나보타주 외 3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