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목적
-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 : 승인번호 제11775호
2024년 조사 개요
- 기간 : 2024. 5. 16. ~ 2024. 7. 31
- 대상 : 관내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915명
- 내용 :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의료기관 이용, 예방접종 등 208개 문항(전국공통 172개 + 지역선택 36개 문항)
- 방법 : 조사원이 대상가구 직접 방문 1:1 면접조사
- 결과공표 : 2025년 2월경
- 결과공개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https://chs.kdca.go.kr)
부서 :
보건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023
최종수정일 :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