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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신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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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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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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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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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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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② 규약 1부 ③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④ 회의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반영
→ [설명] 해당서류는 필수서류는 아니나 업무 진행시 참고되는 사항으로 지참을 안내 바람
⑤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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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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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 구성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주소
-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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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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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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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② 변경신고사유서 1부 ③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등) 1부 ④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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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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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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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조합해산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② 회의록 1부 |
○ 노동조합설립, 변경, 해산 신고절차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 신고서 작성 → 관할구청 접수 → 내용검토(설립의 경우 신고증 교부) → 내용검토 → 행정처리(노동단체카드 정리 등)
○ 직권에 의한 해산 처리(휴면노조 정리)
[관할 구청담당부서(노조활동이 없는 해산사유 인지)] →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 [관할 구청담당 부서에 결정서 송부] → [노동위원회 해산사유 의결시]
→ [행정처리(노동조합관리카드 정리, 해당사업장의 사용자(단체)통보)]
구분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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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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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은 근로자 2명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함
○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절차에 따라 설립총회에서의 규약제정, 규약에 정한 임원 등 집행기관의 구성이 있어야 하므로 적정 인원의 참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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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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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칭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대표자의 성명 ④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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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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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④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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