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 설치목적
-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영안정과 육성발전 위하여 설치
- 융자대상
- 마포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마포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 마포비즈플라자입주기업
- 관광관련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업
- 융자시기 : 수시지원
- 융자조건 및 한도액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이상 2억원이내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연1.0%)
- 융자신청 처리절차
- 중소기업육성기금접수 → 융자기금신청서 서류검토 →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회 →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 융자신청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서
- 공장등록증명서(구 관할구역 밖에 등록된 공장)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보제공방법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기타 담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마포구 특별신용보증 추천
- 목적 :
- 마포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마포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천대상 :
- - 주점 및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 등을 제외한 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방향 :
- 마포구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지속 확대
- 추천한도 :
- 추천시기 :
- 추천신청 처리절차 :
- 특별신용보증 추천접수 → 특별신용보증신청서 서류검토 → 추천통보 → 재단심사 및 신청업체 현장방문 → 보증서 발급
- 특별신용보증 구비서류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서 :
경제진흥과
대표전화 : 02-3153-8572
최종수정일 :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