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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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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주택상생과 | 담당자/연락처 | 신설화 / 02-3153-9303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955호 | 등록일 | 20240618 |
게재기간 | 2024-06-18 ~ 2024-07-02 | ||
주택법 제10조, 제8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18. 마 포 구 청 장 1. 처분 제목: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 대상: 14개 업체(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택법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4. 처분 내용: 경고·영업정지 5. 처분 근거: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6. 공고 기간: 2024. 6. 18. ~ 7. 2.(14일간) 7. 의견제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12, 4층 주택상생과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주택상생과(e-mail:seolh@mapo.go.kr, ☎02-3153-9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