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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제목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연락처 신주연 / 02-3153-9372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906호 등록일 20240610
게재기간 2024-06-13 ~ 2024-06-28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2호(2008.12.04.)로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호(2010.01.21.)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제처리)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44호(2022.11.17.), 제2023-161호(2023.05.04.), 제2023-388호(2023.09.0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147호(2023.8.1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223호(2023.12.0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 서류를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4층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공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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