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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포구 춤 허용업소 신규 지정 제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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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자/연락처 | 박용아 / 02-3153-9193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871호 | 등록일 | 20240603 |
게재기간 | 2024-06-13 ~ 2024-07-02 | ||
관내 심야시간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춤 허용업소 신규 지정을 제한함에 있어「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지정 등 제한) 제4호,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한목적: 관내 심야시간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 2. 제한내용: 관내 춤 허용업소 지정 제한 구역 설정 3. 제한구역: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붙임1] 4. 제한기간: 2024. 7. 3.(수) ~ 2025. 1. 2.(목)(6개월간) 5. 공고기간: 2024. 6. 13.(목) ~ 2024. 7. 2.(화)(20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4. 6. 24.까지 나. 제출서식: [붙임2] 참조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 주소: (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 - 팩스: 02-3153-9199 ※팩스 송부시 유선연락必 라. 제출기관: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 위생관리팀(02-3153-9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