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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마포구 춤 허용업소 신규 지정 제한 행정예고

마포구 춤 허용업소 신규 지정 제한 행정예고
제목 마포구 춤 허용업소 신규 지정 제한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연락처 박용아 / 02-3153-9193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871호 등록일 20240603
게재기간 2024-06-13 ~ 2024-07-02
관내 심야시간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춤 허용업소 신규 지정을 제한함에 있어「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지정 등 제한) 제4호,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한목적: 관내 심야시간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
2. 제한내용: 관내 춤 허용업소 지정 제한 구역 설정
3. 제한구역: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붙임1]
4. 제한기간: 2024. 7. 3.(수) ~ 2025. 1. 2.(목)(6개월간)
5. 공고기간: 2024. 6. 13.(목) ~ 2024. 7. 2.(화)(20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4. 6. 24.까지
나. 제출서식: [붙임2] 참조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 주소: (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
- 팩스: 02-3153-9199 ※팩스 송부시 유선연락必
라. 제출기관: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 위생관리팀(02-3153-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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