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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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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연락처 | 이아라 / 02-3153-9357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131호 | 등록일 | 20230717 |
게재기간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186호(2021.10.07.)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120호(2022.06.23.)로 실시계획 고시된 마포구 합정동 85-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의 측량 면적 반영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하여 고시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