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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에서 2018.7.2.「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개정통보」와 관련, 「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2011.3.7.) 제2조에 따라 금치산선고와 한정치산선고의 효력이 2018. 7. 1.부로 상실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함.
* 참고사항
1. 개정내용
가.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관련 사항 삭제
나. 파산선고자의 당연복권 절차 추가
다. 한자성명, 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제한 등 미비사항 개선
2. 시행일자 : 2018. 7. 2.(월)
3. 행정사항
가.(공통) 금치산·한정치산선고는 결격사유 조회 및 회보에서 제외
나.(등록기준지 시구읍면) 현행「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의 결격사유기록 폐기방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선고기록 폐기
0 문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결격사유 조회 담당
0 전화 : 02-3153-8476,-----전용Fax : 02-3153-8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