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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 신고

작성일 2013.11.07 작성자 처리기간 수수료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1.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동안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적합하였는 지의   여부를 확인

2. 국세청에 신고한 3년간의 재무제표(2011~2013년)  및 2013년 재무제표는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재무제표로 법인세 신고후 10일이내에 제출요망
   단, 외부감사 업체는 국세청에 신고한 3년간의 재무제표(2011~2013년)   및 2013년 감사보고서 
   제출 

3. 건설기술자 현황 :
    기술자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퇴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현 근로자에 한함) 

4. 임원에 관한 사항 : 임원진 등록기준지(본적지) 작성

5. 사무실 :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기타 :장비에 관한 사항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한 서류 제출) 등

7. 전문건설업 외의 다른 업종 등록현황 제출 (첨부물 참조)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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