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1.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동안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적합하였는 지의 여부를 확인
2. 국세청에 신고한 3년간의 재무제표(2011~2013년) 및 2013년 재무제표는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재무제표로 법인세 신고후 10일이내에 제출요망
단, 외부감사 업체는 국세청에 신고한 3년간의 재무제표(2011~2013년) 및 2013년 감사보고서
제출
3. 건설기술자 현황 :
기술자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퇴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현 근로자에 한함)
4. 임원에 관한 사항 : 임원진 등록기준지(본적지) 작성
5. 사무실 :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기타 :장비에 관한 사항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한 서류 제출) 등
7. 전문건설업 외의 다른 업종 등록현황 제출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