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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영업자 등의 실적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1조(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 보고) ① 법 제45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신고·등록·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 및 제13호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연간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협회를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