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1호서식의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되,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