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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유독물 영업 관리대장

작성일 2013.02.13 작성자 환경과 처리기간 수수료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46조제1항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1호서식의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되,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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