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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유독물 영업변경(등록, 허가, 신고)신청

작성일 2013.02.13 작성자 환경과 처리기간 수수료

유독물 영업 변경등록사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다.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유독물 영업 변경신고사항 :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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