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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영업 변경등록사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다.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유독물 영업 변경신고사항 :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