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 교부
▶ 구비서류
1.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연장) 허가 신청(신고)서
2.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3. 광고물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계서 및 시방서
4. 건물주 사용승락서
5. 안전도 검사 신청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