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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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서등

작성일 2012.06.22 작성자 처리기간 수수료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 교부
 
▶ 구비서류
1.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연장) 허가 신청(신고)서
2.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3. 광고물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계서 및 시방서
4. 건물주 사용승락서
5. 안전도 검사 신청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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